제주경찰청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선거사범 28명(32건)을 단속해 3명(2건)에 대해 검찰에 송치하고, 25명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선거벽보 훼손사범 중 5명이 미성년자(초 2명·중 2명·고 1명)로 파악됐다. 수사과정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어 사위투표(이중투표) 3명, 선거폭력(선거사무원 폭행) 2명, 불법 인쇄물 배부 1명, 투표지 촬영 1명 등이다.
제20대 대선 선거사범(23명·19건)과 비교하면 5명·13건 늘었다.
이 가운데 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를 하려한 3명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5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삼도2동 소재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60대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3일 오전 8시쯤 제주시 한림읍 소재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여성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3일 서귀포시 관내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됐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선거일 오전 10시7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 투표소에서는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C(60대)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C씨는 투표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자 ‘선거 사무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행패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경찰청은 “현재 수사 중인 선거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이후로도 축하·위로·답례 등 명목의 금품제공 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지속하는 등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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