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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 브리핑] 한달에 민원 10건 이상 온라인몰, 공개 대상에 외

입력 : 2025-06-05 05:00:00 수정 : 2025-06-04 23: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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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민원 10건 이상 온라인몰, 공개 대상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 민원이 잦은 온라인 쇼핑몰의 선정 기준 등이 담긴 ‘민원 다발 온라인 쇼핑몰의 공개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관련 기준과 절차는 지금까지 내부 지침이었지만 이번 고시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원과 서울시에 소비자 피해 구제 민원이 한 달간 10건 이상 접수되면 민원 다발 쇼핑몰 선정 대상이 된다. 이때 5영업일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공개 대상으로 결정된다. 공개 기간은 6개월이지만 소비자 피해가 모두 해결되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비 증액분 꿀꺽’ 태림종합건설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가 도급 계약 금액을 늘렸는데도 하도급업체에 이를 주지 않은 혐의로 태림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했다고 4일 밝혔다. 태림종합건설은 2023년 7월 ‘당감동 복합국민체육센터 공사’의 발주자인 부산진구청이 장비 임대 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 보전 명목으로 공사비를 6600만원 증액했음에도 하도급업체 A사와의 계약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청업체가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도급대금)을 증액받은 경우,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 역시 30일 이내에 증액해야 한다.

 

‘대리점 인사권 침해’ 스텔란티스코리아 제재

 

대리점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영업 비밀 자료를 요구한 수입차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스텔란티스코리아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4일 밝혔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지프·푸조 등의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 업체다. 스텔란티스코리아는 대리점이 핵심 인력을 채용할 때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일부 대리점에 영업인력 충원 계획안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품 판매 가격이 포함된 손익 자료를 요구하고 기한 내 자료를 내지 않으면 인센티브를 0.2% 차감하기도 했다. 이들 자료는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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