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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불건전 영업 지속… 무관용 대응”

입력 : 2025-06-03 23:00:00 수정 : 2025-06-03 17: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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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과열 경쟁 따른 소비자 피해 이어져
‘GA 평가제’ 신설… 미흡 땐 회사에 페널티

금융감독원이 최근 과열된 영업 경쟁으로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3일 발표한 ‘건전한 보험영업 질서 확립 노력 및 향후 계획’을 통해 보험영업 질서 훼손이나 소비자 피해 사례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감독원. 뉴스1

2023년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으로 보험업계의 이익 구조가 보험계약마진(CSM)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CSM이 높은 상품을 둘러싼 신계약 확보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다. 이로 인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정보 왜곡이나 설명 부족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상품 판매 중단이나 보험료 인상 등을 활용한 절판 마케팅 등 위법 행위가 이어지며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국제 기준, 업계 실무 등을 반영해 보험사의 제3자 리스크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다. 또 보험사의 판매위탁 GA 위험관리 수준을 평가하는 ‘GA 운영위험 평가제도’를 신설해 우수 회사에는 인센티브를, 미흡 회사에는 페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보험 판매수수료도 개편한다. 지난 1일 발표된 개편안에는 보험설계사들의 판매수수료를 최대 7년간 분급 지급하고 유지관리수수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비자들에게 공개되는 판매수수료 공시도 강화된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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