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를 하고도 본투표를 하려한 3명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에 참여한 뒤 본투표 당일 재차 투표하려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60대 A씨는 지난달 30일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투표를 마쳐 본투표 당일 참여할 수 없음에도 3일 오전 6시 48분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투표하려다 신분을 확인하던 투표사무원에 의해 적발됐다.
50대 B씨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오전 8시쯤 제주시 선관위 관내에서 이중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30대 여성도 지난달 29일 사전 투표한 뒤 이날 서귀포시 선관위 관내 투표소에서 이중 투표하려다 적발돼 선관위가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중 투표가 적발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부정선거 시비를 만들려는 의도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사위(속임)의 방법으로 투표하려고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 등 이중 투표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 투표하려는 선거인과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선관위 위원과 직원,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를 위반해 투표소에 들어간 자는 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선관위는 “이중투표 시도 등 공정한 투표질서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선거일 투표 종료 시까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단속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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