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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금속 유출 혐의 석포제련소 임직원에 항소심서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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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6-02 15:58:56 수정 : 2025-06-02 15:5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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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은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각 1∼5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풍 석포제련소 전경. 연합뉴스

검찰은 2심 공판 과정에 카드뮴 유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인이나 (환경오염) 경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추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의 시설구조와 물 흐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영민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50년 된 기관차(석포제련소 공장)를 더 잘 짓도록 여러 활동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도 어떤 (환경조사)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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