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재판장) 심리로 열린 이강인 전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 등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각 1∼5년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영풍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중금속을 낙동강에 유출한 혐의(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2심 공판 과정에 카드뮴 유출 사실을 근거로 업무상과실의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검찰은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공소사실과 관련해 원인이나 (환경오염) 경로에 대해 입증하지 못한 채 결과만 가지고 막연히 피고인들에게 업무상 과실 책임을 추가하고 있다"며 "검찰과 환경 당국은 석포제련소의 시설구조와 물 흐름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박영민 전 대표는 최후변론에서 "50년 된 기관차(석포제련소 공장)를 더 잘 짓도록 여러 활동을 많이 했다"며 "그런데도 어떤 (환경조사) 기준치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저희를 개별적으로 형사 고발하고 기소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억울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도 고의로 카드뮴 유출을 방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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