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정 후보에 기표한 사전 투표용지 사진 게재와 투표 강요 행위 등 관계기관이 조사에 나섰다.
2일 충북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사전 투표용지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올린 사진을 확인했다.
이 사진은 한 대선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6시43분쯤 SNS에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166조에는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 촬영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괴산군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에서 사진 촬영 안 된다는 안내문도 붙이고 설명도 하고 있다”며 “기표소 안과 투표지 등의 사진은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제천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사전 투표일인 지난달 29일 오전 11시쯤 제천시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 앞에서 일면식도 없는 80대 여성에게 특정 후보에 투표를 강요하며 손목을 당긴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지구대에 이런 내용을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 A씨를 특정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소나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처벌을 원치 않아 반의사불법죄인 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충북선관위는 이날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 인증샷 등 유의사항, 유·무효투표 안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하고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불가하다.
또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할 방침도 밝혔다.
투표할 때 주의 사항도 담았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 훼손 등 유권자 실수로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무효표가 될 것을 오인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면 그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이번 대선 선거일 투표는 당일(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뤄진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사전 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 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선거일에 이중 투표할 수 없다”며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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