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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재명, 대법원에 내통자 있다는 실토…사실일 경우 사법농단”

입력 : 2025-06-02 13:34:40 수정 : 2025-06-02 13: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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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거래 의혹이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기각해주자’였다가 어느 날 바뀌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2일 오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제주도사진기자회

 

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적었다.

 

김 후보는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이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와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대법관 증원도 결국 ‘개딸 대법관’, ‘털보 대법관’ 만들어놓고 자기 입맛대로 사법부를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대법원도 대장동처럼 이재명 설계로 굴러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재명의 악세사리로 전락하게 된다”며 “상상할 수 없는 이 후보의 야욕과 폭주를 국민께서 반드시 표로 심판해 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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