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대법원 “접골사 민간자격증으로 통증부위 치료행위는 의료법 위반”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6-01 17:59:10 수정 : 2025-06-01 17:59: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민간 단체에서 취득한 접골사, 안마사 등 자격으로 체형교정 시술원을 열어 돈을 받고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 의료유사업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A씨는 2022년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시술원에서 목과 어깨, 등, 팔, 무릎 등 부위를 누르고 잡아당기는 등의 의료행위를 한 뒤 손님으로부터 시술비 15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시술원 외부 창문에 ‘척추 골반 통증, 어깨 통증, 체형 교정’ 등 문구를 적어 의료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노동부 산하 사단법인으로부터 자격인증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2021년 침구사, 접골사, 안마사 자격을 취득했고 설립인가를 받은 의료생활협동조합에 의료유사업자 개설신고를 했기에 시술원 운영과 시술이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그러나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의료법 시행 이전 국민의료법에 의해 접골사 자격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의료법에 따른 안마사의 자격을 갖추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1심 법원은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시술소에서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유사업자 제도는 1962년 그 근거가 되는 국민의료법이 폐지되며 실효성을 잃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의료법 시행되고 받은 의료유사업자 자격은 무면허 의료 행위 금지 규정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2심 역시 A씨에 대해 “단순히 일반적으로 ‘손으로 몸을 두드리거나 주물러 피의순환을 도와주는 일’을 일컫는 안마행위의 범위를 넘어 통증 등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며 “관절·근육 부위에 직접 충격을 줘 경우에 따라 부작용 등 보건위생상 위해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의료행위로 평가하기 충분하다”고 봐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운영하는 체형교정원 외부 창문에 적힌 문구도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도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상 ‘의료행위’ 및 ‘의료광고’의 의미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유스피어 다온 '완벽한 비율'
  • 조이현 '인형 미모 뽐내'
  • 키키 지유 '매력적인 손하트'
  • 아이브 레이 '깜찍한 볼하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