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올해 1월 인스타그램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이라는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해당 링크에 접속했다. A씨는 곧바로 이모 교수와 정 비서(사칭)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단톡방으로 초대됐다. 채팅방에는 출석만 해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재테크 강의가 매일 올라왔다. 4개월간 매일 출석을 하면서 A씨는 이 교수의 정보를 신뢰하게 됐다. 홈페이지 화면상에는 A씨가 수억원 이상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표시됐다. 수익 창출을 기대했던 A씨에게 돌연 이 교수 측은 “갑작스런 코인 가격 변동으로 계좌가 마이너스가 됐으니 9000만원을 입금해야 한다”고 했다. 급히 송금 한 A씨는 이후 이모 교수와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근 성행하는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의 주요 피해 사례다.
1일 금융감독원은 SNS상에서 ‘급등주 무료 증정’ 등을 미끼로 가짜 가상자산거래소에 가입시켜 거액을 편취하는 사례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소비자주의보를 내렸다.
이들 사기범은 스스로 교수라고 칭하면서 수개월간 엉터리 재테크 강의를 제공하고, 출석만으로 수십만원의 현금 또는 가짜 코인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투자자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외 금융당국에 등록한 적법한 업체로 소개도 한다.
이후 추가 투자 또는 수익 실현을 위한 수수료 등 명목으로 입금을 유도한 뒤 잠적한다.

금감원은 ‘재테크 강의’, ‘출석지원금’, ‘급등주’ 등을 공짜로 제공한다며 접근하는 경우 일단 의심하고, 텔레그램 등을 통해 가상자산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업체와는 어떤 거래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앞서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현혹한 뒤 자금을 편취한 불법 금융투자업자들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접수된 제보·민원 4325건 중 불법 금융투자 혐의 사이트·게시글 1428건을 적발해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했다. 혐의가 구체적인 60건은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한 불법 금융투자업자 유형에는 증권사 등을 사칭한 투자중개 유형(28건, 46.7%)이 가장 많았다. 주식정보 제공·자문을 빙자한 투자자문 유형도 14건으로 23.3%를 차지했고, 투자매매 유형도 11건(18.3%)으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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