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아파트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를 막기위한 내화설비가 건축 방재설계의 핵심으로 손꼽힌다.
아파트 단지 내 전력공간(EPS)은 전선, 배관, 덕트 등 설비 간선이 수직으로 집중되는 공간으로, 화재발생시 화염, 유독가스를 확산하는 통로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방화구획과 내화조치가 동시에 적용돼야 하는 방화시설이다. EPS실내 화재로 전기가 차단될 경우 대형 인명 재산피해로도 이어질수 있어서다.

방화소재 제조업체 국일인토트는 이런 문제점을 한꺼번에 해결할수 있는 자가 열팽창 밀폐형 내화기술인 ‘패시브 댐퍼(PassiveDamper-EZ)'를 상용화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화재 시 고온에 반응해 즉시 팽창되거나 밀폐된다. 외부 차열재 없이도 차열·차염·차연 성능을 최소 120분 이상 유지해야하는 국가공인 시험기관의 성능시험을 통과했다. 회사 관계자는 “패시브 댐퍼 소재는 자체 팽창 성질을 함유한 고성능 그래파이트 탄소 소재로 이뤄져 화재 발생시 3~5분내 스스로 팽창해 덕트 통로를 완전히 밀폐함으로써 주변 가구로 화재가 번지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선이나 금속관, 비금속관, 배관 등은 모두 전기 없이도 작동하고 유지보수가 필요 없어 EPS실과 같은 밀폐·비접근 구간에 최적화된 내화 솔루션으로 활용도가 높다. 이 기술은 여러 건설현장에서 시공사, 감리기관, 인허가 관청의 실증 확인 및 기술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승인돼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건축법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련 법령에서 유독 배기 덕트에 대해서만은 ‘전동식 방화댐퍼’ 설치를 강제하고 있어 중복 규제논란이 일고 있다. EPS실처럼 점검구 확보가 불가능한 구조에서도 전원, 감지선, 유지관리 및 교체가 필요한 기계장치를 무리하게 적용해야 하는 비현실적 모순을 초래하고 있다는게 회사측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허가 관청이 현장 상황에 맞게 판단하여 승인하면 적용 가능하다”는 유권해석도 함께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EPS실 내 전동식 방화댐퍼의 구조적 비현실성과 유지관리 곤란성을 인허가 관청에 설명하고, 패시브 댐퍼로의 대체 적용을 승인받아 시공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것이다.
EPS실 내 대부분의 설비는 이미 자가 작동형 내화충진재로 처리되고 있는데, 유독 덕트만 기계식 방화댐퍼를 강제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제도라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이종철 국일인토트 대표는 “오랜기간 수많은 시행착오와 사업비를 들여 전기 없이 작동하고, 유지관리도 필요 없는 방재시설을 개발했다”면서 “이 기술이 규제샌드박스나 성능기반 대체설계의 대표 사례로 제도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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