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소상공인연합회 제안에 “토론 환영”
“뉴욕도 하고, 유럽도 합니다. 왜 한국만 못합니까. 왜 한국만 플랫폼 기업 눈치를 봅니까.”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노동계가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 특수고용(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다. 최임위는 확대 적용 문제를 내달 10일 4차 회의에서 이어가기로 했다.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임위 3차 전원회의에서는 도급제 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놓고 노사가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은 더는 부업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생계 그 자체”라며 플랫폼 노동의 수입이 최저임금에 턱없이 못 미쳐 최저임금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자성 인정에 인색한 나라에서 얼마나 많은 법원 판결이 쌓여야 정부와 최임위가 움직일 거냐”고 반문했다.
이날 노동계는 대리운전, 가사서비스, 방문점검, 배달, 돌봄서비스 등 6개 직종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대상으로 벌인 연구를 제시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이 139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배달 라이더 등 도급제 종사자 실질 시급은 6000∼8000원대에 그쳤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이미 영국·미국·프랑스·스페인·독일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했다.
류 사무총장은 앞서 소상공인연합회가 공개토론을 하자는 제안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며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들의 시장 구조 문제 개선에 연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용자위원들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입장과 함께 특고·플랫폼 노동자한테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밀어붙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현재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들다”며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확대 적용에 관해서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보다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별 구분 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논의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를 예년처럼 ‘시간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월 209시간 근로 기준)을 병기’하기로 결정했다. 도급제 노동자 관련 논의를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영계도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혀 내달 10일 4차 회의에서 노사는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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