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채무계열 41개사 선정… 유진·부영 신규 편입
금융감독원은 29일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으로 유출된 개인정보에 의해 제3자의 무단이체 등 금전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융권이 자율적으로 피해 일부를 배상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강화한 이번 분담기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자금 이체, 대출 실행, 카드 사용 등 금전 피해가 발생했을 땐 금융기관에 자율배상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제3자가 아닌 본인이 직접 이체한 경우나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중고 사기나 로맨스스캠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청, 환경호르몬 범벅 장난감 등 무더기 적발
관세청은 가정의 달에 앞서 4주간(4월7∼30일) 집중 검사한 결과 국내 안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 34만여점, 해외직구 위해식품 16만여점을 적발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고 29일 밝혔다. 국가기술표준원과 협업해 유·아동용 및 가정용 선물용품 14개 품목을 집중적으로 검사했고, 이 중 장난감 자동차, 인형 등 완구와 유·아동용 옷 등 섬유제품이 각각 16만4000점, 1만9000점 적발됐다. 특히 손으로 던져서 벽에 붙이며 가지고 노는 완구 1종(7800점)에서는 국내 안전 기준치를 약 319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성분이 검출됐다.
금감원,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강화
금융감독원은 29일 ‘2025년 주채무계열 선정 결과’를 통해 금융권에서 많은 빚으로 주채권은행으로부터 관리를 받은 주채무계열 기업군에 유진과 부영, 한국앤컴퍼니그룹, 영풍, 엠디엠, 현대백화점, 애경, 글로벌세아, 세아 등 9개 계열이 신규 포함됐고 금호아시아나와 SM, 한온시스템, 호반건설 등 4개 계열은 빠졌다고 밝혔다. 올해 주채무계열은 지난해 말 기준 총차입금이 2조4012억원 이상이고, 은행권 신용 공여액이 1조4063억원이 넘는 41개 기업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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