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1년 간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운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홍용화)는 15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하고, 한국인 남성 박모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에는 이들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말레이시아 국적 여성 B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들은 2023∼2024년, 말레이시아 국적자 126명을 상대로 허위 난민 신청과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B씨가 허위 서류가 필요한 말레이시아 국적자들을 물색해 오면 A씨가 그들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했다.
이후 A씨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박씨에게 난민 신청 등에 필요한 국내 주소지 확보를 위한 임대차 계약서 위조를 의뢰했고, 박씨는 이를 이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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