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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 재건위’ 故진두현씨 49년 만에 재심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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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9 14:24:05 수정 : 2025-05-29 14: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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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재일교포 고(故) 진두현 씨씨에게 49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박정희 정부 시절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중형을 선고받은 고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의 재심 선고기일인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마친 고 박석주 씨 아들 박정민(오른쪽) 씨가 취재진과 인터뷰하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진 씨와 박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 재심 사건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재심 판결을 확정했다.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9일 진씨와 고(故) 박석주 씨의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증거능력, 자백의 임의성과 보강증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통혁당 사건은 1968년 8월 중앙정보부가 ‘북한 지령을 받은 인사들이 당을 결성해 반정부 활동을 했다’며 발표한 대규모 간첩단 사건이다. 군부는 이후 1970년대까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혁당 재건운동으로 간주해 진압했다.

 

진씨와 박씨는 1974년 9∼10월 육군보안사령부(보안사)에 연행됐고 불법 구금된상태에서 가혹 행위가 동반된 수사를 받았다. 진씨와 박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박씨는 복역 중인 1984년 숨졌고, 진씨는 1991년 특별사면·복권 결정을 받아 석방됐다. 유족은 2017년 10월 수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체포·구금된 상황에서 수사받았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볼 만한 상당한(타당한) 개연성이 있다”며 두 사람의 수사기관·법정 진술이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반세기가 흘렀지만, 그 가족들은 여전히 그때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판결이 피고인들과 유족들에게 아주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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