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금 공제, 일수·꺾기 대출, 계약서 미교부로 원금상환 어렵게 만들기도
제주자치경찰, 검찰 송치…“피해자 20여 명과 합의”
저신용 자영업자 등을 상대로 최고 연 4424%라는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해 채무자 15명에게서 5억2000여만원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고금리 불법 대출 이자를 챙긴 혐의(대부업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지난 2월 채무자 B씨로부터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B씨에게 2억1000만원 가량을 빌려주고 총 3억35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과정에서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한 8350여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자치경찰단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주지검(형사3부)의 수사지휘를 받아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A씨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다른 채무자 14명으로부터도 법정이자율을 초과한 약 4억4000만원의 부당 이자를 챙긴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A씨는 법정이자율 20%를 훨씬 초과하는 평균 400%가 넘는 이자율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3일 동안 99만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해 135만원(순이자 36만원)을 받는 등 최고 4424%의 이자를 적용하거나, 41일 동안 3000만원을 빌려주고 1223%의 이자를 적용, 모두 7120만원(순이자 4100만원)을 받는 등 부당 이득을 챙겼다.

A씨는 2022년 12월 대부업 등록 후 202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별도로 운영하는 사무실 없이 현수막, 명함, 신문·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피의자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에게 일수·주수 형태로 돈을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하고 선납금을 제외한 돈을 빌려줬다. 또한 대부금액과 대부이자율이 기재된 대부계약서를 채무자에게 교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피의자는 주로 급전이 필요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돈을 빌려줬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B씨에 대한 사건 외에 자치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피해자들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사실이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려지는 것을 꺼리거나 향후 보복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밝히지 않는 특성이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20~30여 명의 피해자가 A씨와 합의를 진행해 상당 부분 피해를 회복하게 됐다.
자치경찰단 박상현 수사과장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범행 수법에 더해 피해자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대부업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내세우는 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피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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