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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보다 위험할 수 있다”…간접흡연, 2023년에 반등

입력 : 2025-05-29 09:18:14 수정 : 2025-05-29 10: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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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리 줄던 노출률 반등…정부 “신종 담배 포함해 강력히 규제”
한 아파트 단지에 부착된 ‘흡연 예절’ 안내문.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민원이 계속되자 관리사무소가 입주민 간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서울의 한 구축 아파트에 사는 김모씨(36·여)는 요즘 아침마다 화장실에 들어설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이웃이 환풍구를 통해 담배를 피우는 탓이다. 아파트 엘리베이터엔 ‘화장실 흡연 금지’ 안내문까지 붙었지만 효과는 없다. “아이에게 해로울까 봐 창문조차 제대로 못 여는 날이 많다”고 김씨는 토로했다.

 

이처럼 일상 속 간접흡연 피해가 여전한 가운데, 3년째 감소하던 간접흡연 노출률이 2023년 들어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직장과 실내 공공장소에서의 노출이 두드러지며, 정부는 전자담배까지 포함한 강력한 금연 정책을 예고했다.

 

2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일반담배 비흡연자(과거 흡연자 포함)의 직장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은 8.0%로 집계됐다. 2019년 14.1%에서 2022년 6.3%까지 감소세를 보였지만, 2023년 반등한 것이다.

 

공공 실내 공간 역시 2019년 18.3%에서 2022년 7.4%까지 낮아졌다가, 2023년에는 8.6%로 다시 올랐다. 가정 내 노출률도 2.6%에서 3.0%로 소폭 상승했다.

 

간접흡연은 흡연자가 내뿜는 주류연(mainstream smoke)뿐 아니라, 담배 끝에서 발생하는 부류연(sidestream smoke)을 함께 들이마시게 되는 비자발적 흡연이다. 특히 부류연은 전체 연기의 80%를 차지하며, 기도 자극과 심혈관계 손상을 유발할 수 있다. 국제암연구소는 이를 명확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매년 약 4만6천명이 간접흡연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담배도 예외는 아니다. 니코틴이 없더라도, 전자담배 연기에는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롤레인 등 유해 물질이 포함돼 있다. 2022년 울산대 산학협력단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 8명은 금연 구역에서 몰래 흡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오는 5월 31일 ‘세계 금연의 날’을 맞아 관련 대책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념사에서 “신종 담배까지 포함하는 규제 법 개정을 지원하고, 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며 전방위 금연 정책을 예고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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