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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길거리 승객 태워도 수수료 징수한 카카오택시 [한강로 경제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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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9 08:00:00 수정 : 2025-05-28 23: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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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하이브 상장 당시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조사

 

금융감독원이 하이브 창업자인 방시혁 의장의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 용산구 하이브 사옥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이면서 회사 상장을 추진한 정황을 확보하고,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조사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을 맺고, 상장 이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계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문제가 되는 시기는 2019년 말로,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이 시기 기존 투자자들에게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달하면서 지정감사를 신청하는 등 IPO를 추진하고 있었다는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측은 “개별 사안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뉴스1

◆길거리 승객에도 배차 수수료 징수…카카오T블루 가맹본부에 과징금 38억여 원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길거리 승객을 태운 경우에도 배차 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한 카카오택시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법 혐의로 카카오T블루 택시 가맹본부인 케이엠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억82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 9월 출시한 가맹 택시 서비스로, 100% 자회사인 케이엠솔루션을 통해 법인 택시회사·개인택시 기사들을 가맹점사업자로 모집해 가맹비를 받고 승객 호출·배차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케이엠솔루션은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배차(호출) 플랫폼 이용료, 로열티, 홍보·마케팅 등의 명목으로 가맹 기사들로부터 전체 운임의 20%를 가맹금으로 일괄 징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운임 합계에 다른 택시 앱 호출이나 길거리 승객(배회영업) 등에서 발생한 운임까지 포함된다는 내용은 기재하지 않았다. 가맹 기사들은 카카오T 배차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고 발생하는 운임에 대해서도 케이엠솔루션에 가맹금을 내야 했다.

 

공정위는 “이런 방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가맹사업법상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조항을 설정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카카오T 가맹 상품은 ‘콜 중개’를 비롯해 인프라 시스템 등 택시사업 운영 전반에 관한 서비스를 모두 묶어 제공하는 일종의 ‘토털 패키지’이며 이는 배회영업 및 다른 앱을 통한 호출로 영업을 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기술특례 상장사 10곳 중 7곳 시총 감소… 반토막도 40%

 

기술특례 상장사 10곳 중 7곳이 상장 이후 시가총액(시총)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총이 절반 이하로 급감한 곳도 전체의 40%에 육박했다.

 

28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에 따르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 248곳 중 상장 폐지된 3곳을 제외한 245곳을 대상으로 시총과 실적 등을 조사한 결과, 지난 15일 기준 시총이 상장일 당시보다 감소한 기업은 172곳(70.2%)으로 집계됐다.

 

기술특례 상장 제도는 우수한 기술력 등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기준을 낮춰 주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기업이 보유한 기술이 유망하다고 판단될 경우 재무제표상 적자라도 상장 기회를 제공한다.

 

조사 대상 중 시총이 늘어나 기업 가치 제고에 성공한 업체는 73곳(29.8%)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시총이 감소했다.

 

지난해 영업손실을 기록한 기술특례 상장사는 208곳으로, 전체의 84.9%에 달했다. 기술특례로 상장한 지 10년이 지난 기업 15곳 중에서는 알테오젠, 이수앱지스, 코렌텍 등 3곳을 제외한 12곳(80%)이 지난해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

 

상장일 대비 시총이 반토막 난 기업은 전체의 38.4%(94곳)로, 기술특례 상장사 10곳 중 4곳이나 됐다.

 

업종별로는 전기·전자 업종의 시총 감소 기업 비율이 93.8%로 가장 높았고 이어 반도체(93.3%), 서비스(83.3%), 기타 바이오(83.3%), 소프트웨어·IT(76.2%) 순이었다.

 

기업별로 보면 기술특례 상장 이후 시총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곳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사인 알테오젠으로, 2014년 12월 상장일 당시 1200억원에서 지난 15일 기준 17조 6485억원으로 1만4612%나 폭등했다. 

 

반면 시총이 가장 크게 줄어든 업체는 리보핵산(RNA) 치료제 개발사인 올리패스로, 상장 당시 3441억원이었던 시총이 지난 15일 기준 90억원(-97.4%)으로 급감했다.


김수미 선임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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