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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촉탁살인?…‘우울증’ 20대 여성 사망, 계획범죄 가능성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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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8 17:17:31 수정 : 2025-05-28 17: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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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 앱 통해 알게 된 여성 집으로 데려온 뒤 숨지게 한 혐의…경찰 “범행 의도 집중 수사”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우울증을 앓는 20대 여성을 자기 집으로 부른 뒤 이 여성이 목숨을 끊은 행위에 관여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이 죽음에 개입했을 것으로 판단해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28일 경기 의왕경찰서는 의왕시의 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A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기 의왕경찰서

A씨는 최근 채팅 앱을 통해 20대 여성 B씨를 알게 됐는데, B씨는 전날 오후 9시쯤 출동한 경찰에게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의 오피스텔에는 의심스러운 도구 등과 함께 B씨가 가족에게 남긴 편지 형태의 유서도 함께 발견됐다. 

 

B씨는 과거 우울증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술을 마시고 자고 있었는데 오전 11시쯤 일어나 보니 B씨가 숨져 있었다”며 “자세한 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피스텔 안에서는 B씨뿐 아니라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앞서 B씨는 A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고 연락을 취해왔고, 이들은 의왕시에 있는 A씨 오피스텔에서 며칠간 함께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현장에는 A씨와 함께 10대 C양도 있었다.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C양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 수사를 벌이던 중 C양이 A씨의 오피스텔에 있는 사실을 확인해 현장을 방문한 상황이었다.

 

C양은 B씨와 마찬가지로 채팅 앱을 통해 A씨를 알게 돼 B씨가 숨진 이후인 같은 날 오후 A씨의 오피스텔로 왔으며, 경찰이 출동하기까지 6시간여를 머물렀다. C양에게선 다른 범죄 피해를 본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위계에 의한 촉탁살인은 말 그대로 속임수 등에 의해 자살을 결심하게 하거나 실행을 촉탁하게 했을 때 적용한다.

 

위계는 목적 및 수단을 상대에게 알리지 않음으로써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을 일컫는다. 기만뿐 아니라 유혹도 포함된다. 경찰은 숨진 여성이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A씨가 깊이 개입돼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 

 

촉탁살인죄는 형법 제253조에 명시된 혐의로 법정형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살인죄와 동일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어떤 동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왕=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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