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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납치살인’에 고개 숙인 경찰… 담당자 휴직에 구속영장 신청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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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8 16:18:05 수정 : 2025-05-28 16: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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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동탄경찰서장 “조치 미흡, 유가족과 국민께 사과”
600쪽 분량 서류 제출에도 한 달여간 영장 신청 미뤄
담당자 이달 1일 갑작스럽게 휴직…인수인계 안 된 듯
1~3차 신고 이후 처리 미흡…살해된 여성 ‘호소’ 외면
사건 발생 2주 전 구속영장 신청 결정…서류 안 만들어

가해자와 연인 관계였던 여성이 살해된 이른바 ‘동탄 납치살인’ 사건을 막지 못한 경찰이 결국 고개를 숙였다. 이 사건의 피해자는 녹음 파일과 600쪽 분량의 서류를 제출하며 가해자에 대한 구속 수사를 요청했지만 한 달여 만에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구속영장 신청을 위한 서류조차 만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다 분리조치를 당한 30대 가해자는 이달 12일 납치살인극을 벌인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화성동탄경찰서

강은미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장은 28일 오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경찰청 제2회의실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도 사과드린다. 피해자 측은 112 신고, 고소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보호를 호소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전수 점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재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남부경찰청

이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 경찰 자체 조사에선 미흡했던 대응이 드러났다. 

 

강 서장은 올해 3월 3차 112 신고에 이은 고소장 접수 이후 경찰 대응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며, 수사 감찰에 따라 응당한 처분을 받겠다고 했다. 

 

그는 “신속히 수사하지 않았고, 관리자 보고도 수차례 누락됐다”며 “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고도 실제로 영장신청으로 이어지지 않았는데, 이 부분이 가장 참담하고 안타깝다”고 고개를 숙였다. 

 

당시 화성동탄경찰서 주무과장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 신청 검토를 지시했으나, 담당자가 이달 1일 갑작스럽게 휴직하면서 업무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 서장은 “최초 112 신고(2024년 9월9일) 당시 피해 상황과 이후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거의 지속적 폭행을 확인했는데도 불구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 진술에 종합적 검토 없이 경미하게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또 “2차 112 신고(25년 2월23일)에서도 ‘단순 말다툼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에 현장 종결을 했으나, 경찰관들이 떠난 뒤 고문에 가까운 가혹 행위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동탄 납치살인 피의자인 30대 A씨는 12일 오전 10시41분쯤 화성 동탄신도시의 오피스텔에서 자신이 사는 아파트단지로 납치해 온 전 연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3월3일 이후 B씨와 분리 조처돼 있던 A씨는 B씨가 임시로 머물고 있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범죄를 저질렀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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