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성폭력 발언으로 가해, 처벌받아야”
양대노총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3차 대선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인 묘사로 혐오 정치를 일삼았다는 게 이유다.
한국노총은 28일 논평에서 전날 이 후보가 여성 신체에 대한 원색적, 폭력적 표현을 한 데 관해 “여성에 대한 모욕과 혐오를 넘어선 폭력 그 자체”라고 밝혔다. 이어 “발언을 옮기면서 얼굴을 찡그리고 본인도 입에 담기 힘든 것처럼 연기하면 아무 말이나 다 옮겨도 되냐”고 반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겠다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이라기에는 천박함과 무례한 정도가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이 후보 스스로 자신이 옮기는 발언이 분명한 폭력임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상대 후보를 깎아내릴 수 있다면 그런 것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듯 거리낌 없이 행동했다”고 강조했다. 노총은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며 “우리가 대통령 후보 토론회에서 듣고 싶은 것은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이야기로 얼마나 상대에게 타격을 입히는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논평에서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토론장에서 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성폭력 발언을 서슴없이 뱉어낸 몰상식과 폭력성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폭력과 혐오에 대한 온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도 이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노총은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하고, 처벌받아야 한다”며 “내란세력과 다름없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 후보를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 등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는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전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TV 토론을 시청한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명백한 정서적 아동학대”라고 규정했다. 이어 “28일 자정부터 12시간 동안 3만7728명의 분노한 시민들이 단체 고발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 44조, 아동에 대한 정신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아동복지법 17조, 후보자와 관련해 성별 비하·모욕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110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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