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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시행

입력 : 2025-05-28 13:52:16 수정 : 2025-05-28 13:5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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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및 주거 생활의 질서유지를 위해 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 파악된 기존 준칙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 공동주택관리 관련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했다.

 

개정 준칙에는 ‘공동주택 위·수탁 관리계약서’ 작성 때 근로자에 대한 퇴직급여, 연차수당, 4대보험료는 계약상대자(주택관리업자)가 그 지급 사유를 입증 및 청구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비 집행을 꾀하기 위해서다.

 

공동주택 근로자 보호를 위해 고용승계 및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도록 권고하는 사항도 포함됐다. 또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기 전 사업 주체가 어린이집 임대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을 위한 입주 예정자의 찬성 방법을 기존 과반수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낮췄다.

 

층간소음 해결 방안도 제시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해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층간소음관리위는 입주자 등과 면담 결과에 따라 차음 조치를 권고하거나 소음 완화 대책 등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 세대수 및 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 명시 △입주자 대표회의 및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산정방법 변경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정비 등 기타 개정 사항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지역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개정된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대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명수 시 주택과장은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공동주택 입주민과 근로자들의 권리 보호를 더욱 강화, 따뜻한 공동체 형성 및 건전한 공동주택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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