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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조명래 창원부시장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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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8 13:52:02 수정 : 2025-05-28 13: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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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치렀던 경남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수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조성·사용 의혹에 대해 검찰이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불러 조사하고 있다.

 

조 부시장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의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부위원장을 맡아 이 의혹에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이 검찰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검찰은 이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2년 만에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늑장 수사’ 지적을 받고 있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8일 오전 10시 조 부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조 부시장을 피의자로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부시장은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창원시의 새로운 설계와 시민들을 위해 일한 것밖에 없다”면서 “그런데 선거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검찰) 조사는 사실에 입각해 있는 그대로 받겠다”며 “검찰에서도 제가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 7월 홍 전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당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당시 선거 캠프에서 부위원장을 맡으며 홍 시장 당선을 도왔던 조 부시장도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최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 조성’ 폭로 한 달 뒤 홍 전 시장의 집무실 등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는 듯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장기화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의혹이 불거진 지 거의 2년 만에 핵심 인물들을 조사하는 것이어서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검찰 조사 후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의 기소 여부와 시기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조 부시장과 같은 개방형 직위 임기제 공무원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창원시는 시장의 궐위 상태로 1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이 조 부시장을 임기 내에 기소하면, 1부시장이 조 부시장의 직위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진형익 더불어민주당 창원시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조 부시장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진 시의원은 “조 부시장은 수차례의 사퇴 요구, 시의회의 경고에도 자리를 지켜왔다. 창원시가 조명래 방탄 공간이 된 것처럼 시정을 사유화하고 시민 위에 군림해 온 것이 아닌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모든 의혹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조 부시장을 즉각 해임하고 정치에 휘둘린 왜곡된 인사 체계를 전면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직이 상실됐다.


창원=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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