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지도부가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열린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양 위원장과 조모 민주노총 조직실장, 이모 금속노조 조직실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12·3 비상계엄을 규탄하고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자 시민대회' 집회를 마치고 용산구 남영삼거리 인근으로 행진했다. 당시 집회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1천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당초 용산 대통령실로 향했으나 경로가 보수단체 행진과 겹친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로막히자 일부 참가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를 넘어 차로를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크고 작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참가자들은 이어 한남 관저 앞에서도 경찰 방어선을 뚫고 차로를 점거한 채 집회했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