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나에서 가짜 할인권을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짜 사우나 쿠폰을 판매한 혐의(유가증권위조 및 행사)등으로 40대 남녀 A·B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두 달 동안 광주 북구 한 사우나에서 5000원 짜리 가짜 할인권 1만4000장을 판매해 손님들로부터 7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사우나에서 근무한 이들은 업주가 없는 사이 안내 데스크에서 가짜 할인권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우나 이용 요금이 할인 된다며 손님 60여명을 속였다.
손님들은 사우나 할인권 번호가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안 뒤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 가능성을 고려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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