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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 전기차 화재’ 차주 집단소송서 재판부 “책임 대상 특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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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7 20:35:47 수정 : 2025-05-28 12: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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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대형 화재를 촉발한 벤츠 전기차 모델 EQE 차주들이 벤츠 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원고 측에 손해배상 청구 대상을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2024년 8월 5일 인천 서구 청라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전소된 벤츠 전기차가 지게차로 옮겨지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904단독 서형주 부장판사는 27일 벤츠 EQE 차주 등 24명이 제조사인 벤츠 독일 본사와 수입사인 벤츠코리아, 한성자동차 등 판매사 7곳, 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등 리스사 2곳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이 각 피고별로 어떤 주장을 하는 것인지, 자동차관리법상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 결함 은폐 손해배상 책임을 누구한테 구하는 것인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원고 측에 손해배상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해달라고 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해당 차량에는 중국산 파라시스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그걸 감추고 세계 1위 배터리 업체인 CATL의 배터리가 들어갔다고 한 것은 민법상 기망 사기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매매·리스계약 취소 등을 청구했다.

 

반면 피고 측은 “소장 자체만 보면 추상적이고 막연한 주장이고 증거도 없고 납득이 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주장하는 바가 구체적이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추후 변론기일에 감정 신청, 증인 신청 등에 대해 논의하겠다며 다음 변론기일을 7월22일로 지정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청라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벤츠 전기차에 화재가 발생해 차량 87대가 전소되고 793대가 그을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액은 부동산 24억원, 동산 14억원으로 집계됐다.


안경준 기자 eyewher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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