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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소수자 채용’ 발언 왜곡·조작”… 민주, 전한길 고발

입력 : 2025-05-27 18:00:16 수정 : 2025-05-27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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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씨는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길 한국사 강사가 지난 3월15일 경북 구미시 구미역 앞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주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인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구미=연합뉴스

 

민주당 중앙선대위 신속대응단·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의 발언을 왜곡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유튜버 전한길을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에 따르면 전씨는 지난 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이 후보 영상을 올리며 ‘#성소수자 #퀴어’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해당 영상 속에서 2017년 3월 8일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소위 성소수자가 30%를 반드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했다.

 

민주당은 전씨의 영상 제목 등에 대해 “이는 명백한 발언 왜곡이자 허위사실 공표”이라고 했다.

 

이어 “2017년 제33회 한국여성대회에 참석했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발언은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여성이 30%를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언급이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남성의 경우도 소위 여초기관에서 30%를 보장하겠다는 맥락이었다. 실제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해당 발언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2017년 3월 15일 ‘성소수자 30%’ 발언의 맥락은 남성에 비해 임금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을 표현한 것이라고 재차 설명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의 시점과 행사의 성격, 당시 언론보도 등을 종합할 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전한길은 최소한의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왜곡·조작된 영상을 게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국민의 민의를 왜곡시킬 수 있는 왜곡된 영상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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