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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차량으로 민주당 선거운동 방해한 2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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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7 11:17:26 수정 : 2025-05-27 1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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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선거운동원을 차로 끌고 내달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자동차를 이용해 대통령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20대 A씨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26일 민주당 선거운동 사무원이 경적을 울리는 차량을 막아서고 있다. 민주당 대구시당 제공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10분쯤 대구 수성구 신매광장에서 열린 민주당 선거운동 현장 근처에서 차량 경적을 울리며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민주당 선거운동원들이 항의하며 자신의 차량에 매달리자 이들을 끌고 10m가량을 이동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 B씨 등 서너명이 길바닥에 넘어져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명백한 정치 테러 행위”라며 “관계 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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