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3000여㎡ 취득 이후 주민에 불법 임대 정황
‘취득’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임대’는 문제 될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농지를 다른 사람에게 불법 임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 위반혐의로 최씨를 이달 7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최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양평군 양평읍에 소유한 농지 2개 필지, 총 3300여㎡를 지역 주민에게 불법적으로 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05년부터 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상속 등을 제외하고는 농민만 취득할 수 있다. 농지법은 이 밖에 농업연구기관 등이 연구시설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경우 등을 예외조항으로 두고 있다.
경찰은 앞서 2023년 최씨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했다는 의혹에 관해 수사한 바 있으나, 이와 관련한 공소시효가 5년인 점을 고려해 불송치했다.
경찰은 이후 시민단체로부터 농지 불법 임대에 관한 고발장을 받아 다시 수사를 벌여왔다. 이번 조사에서 ‘농지 임대차’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경찰은 최씨에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이른바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중 하나로 꼽혔다. 공흥지구 의혹은 윤 전 대통령 처가 측 시행사가 특혜를 받고 양평 공흥지구를 개발했다는 내용이다. 시행사는 800억원 규모의 분양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발장에는 사업 기간 소급적용, 인허가 특혜,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담겨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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