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1억원 이익 챙겨
검찰이 시세 차익을 노리고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분양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구교운 대방건설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용식)는 이날 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공공택지 아파트·오피스텔 건설 및 분양을 주력으로 영위하는 대방건설이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다수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 방식으로 공공택지를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벌떼 입찰'은 시세 차익 등 개발 이익이 큰 공공택지를 확보하고자 다수 계열사를 동원해 편법 입찰하는 행위다.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총 2069억원 상당의 공공택지 6곳을 이같은 방식으로 사들였다.
사들인 택지는 구 회장 일가족이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자회사 5곳에 전매했다. 공시에 따르면 대방건설 지분 71.0%를 보유한 구찬우 대표는 구 회장의 아들이며, 대방산업개발 대표는 구 회장의 사위다.
대방건설이 전매한 공공택지는 모두 서울·수도권 신도시 및 혁신도시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지역으로 전해졌다.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들은 택지를 넘겨받은 후 개발사업 등으로 매출규모 1조6136억원·영업이익 2501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대방산업개발 총 매출액의 57.36%와 자회사 5곳의 전체 매출액에 해당한다.
대방산업개발의 시공능력개발평가 순위도 지난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치솟았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 대방건설과 그 자회사들에 시정을 명령하고 총 205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여했다.
검찰은 지난 3월 구찬우 대표와 대방건설 법인을 각각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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