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김치찌개 즉석 조리제품을 만든 뒤 식당에 납품해 오던 무등록 업체가 적발됐다. 해당 업체가 생산한 김치찌개는 약 10개월간 총량이 16t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A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음식점에 유통되는 ‘김치찌개’ 제품을 무등록 작업장에서 제조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A사 대표는 2024년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작업장에서 즉석조리식품인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한 후 일반음식점 7개소에 약 1억2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지역에서 식품제조·가공업소를 운영하던 A사 대표는 경영 악화에 따른 단전, 시설 노후화 등으로 해당 작업장에서 제품을 제조하기 어렵게 되자 경기도 모처의 폐업한 식품제조시설에서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과정에서 A사 대표는 바닥 및 내벽이 물때, 곰팡이 등으로 오염된 작업장에서 세척·소독하지 않은 조리시설, 기구 및 용기를 사용하는 등 비위생적 환경에서 김치찌개 제품을 제조했다.

식약처는 식품의 불법 제조·유통에 대한 감독과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고 절임식품을 제조·판매한 B사 대표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B사 대표는 지난해 5월 2일부터 9월 24일까지 약 5개월간 식품제조·가공업 영업 등록 없이 마늘종에 소금, 식품첨가물을 첨가해 식품유통업체, 재래시장등에 2t, 약 4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식품 제조·유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빈틈없는 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지속하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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