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월 식품위생법 제37조1항 위반 적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 의혹’을 받는 가운데 의혹의 중심지로 지목된 업소가 과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단속·업소명 변경 내역 등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소재 A업소는 2014년 1월 28일 서울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로부터 무허가 유흥주점 단속에 적발됐다.
근거 조항은 식품위생법 제37조1항이다.
개정 전 당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같은 법 제36조제1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A 업소는 지 부장판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 곳으로 2017년 11월 업소명을 B로 변경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업소명을 원래의 A로 되바꿨다.

서울 강남구와 강남경찰서는 지난 21일에도 식품접객업소 민원 사항에 따라 A 업소에 합동단속을 실시했지만 적발·위반 사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술 접대 의혹을 조사 중인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의혹과 관련한 소명서와 입증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가 이끄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12·3 비상계엄 사태로 기소된 관련자의 재판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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