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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 안 돼” 김문수, 눈물 설교 부인에… 민주,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입력 : 2025-05-25 07:06:21 수정 : 2025-05-25 0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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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金, 허위사실 반박’에…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
“전 목사는 ‘울지마, 괜찮아’라고 위로할 정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전날 TV토론에서 전광훈 목사 관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MBC 뉴스 화면 캡쳐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신속대응단과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를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가 전날 김 후보를 향해 “전 목사가 감옥 갔을 때 눈물 흘린 관계”라고 말하자 김 후보는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이러한 김 후보 주장이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선대위는 “김 후보 스스로가 운영한 김문수TV의 2019년 영상을 보면 김 후보가 ‘우리 목사님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고’라고 발언하며 울먹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며 “오히려 옆에 있던 전 목사가 ‘울지마, 괜찮아’라고 위로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또 “2020년 사랑제일교회 예배 영상에 따르면 김 후보는 구속된 전 목사와 관련해 ‘전광훈 목사님이 계셨더라면 우리들은 이렇게 아프지 않았을 것’이라며 눈물을 흘렸다”고도 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4일 경북 구미시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인근에서 집중유세를 마치고 선거운동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구미=뉴스1

 

선대위는 “단순히 울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극우와 관계 청산을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김 후보는 적반하장 식으로 허위사실 유포죄를 거론하며 상대방을 거짓말로 몰아갔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객관적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이자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이 금지하는 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앞서 선대위는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후보 선대위가 이기헌 민주당 의원에 본인 동의 없이 조직특보 임명장을 발송했다는 게 고발 사유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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