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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화재, 대기오염물질 측정 ‘안전’은 눈속임이었다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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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4 10:39:53 수정 : 2025-05-24 10: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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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최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로 발생한 대기오염 수치를 발표하면서 전혀 근거없는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광주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등에 따르면 시는 21일 보건환경연구원, 영산강환경청 등과 공동으로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 발생 이후 대기오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소방청이 주축인 중앙화재합동조사단이 지난 21일 금호타이어 광주 공장 화재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소방청 제공

광주시는 광주 전역에 설치된 대기측정망을 통한 대기오염도 측정 결과 화재 당일부터 21일까지 5일 간 모두 대기환경기준 이내로 나타났다고 했다. 또 2023년 연평균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는 수준을 보였다고 밝혔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화재가 발생한 17일 오전 7시 11분 직후인 오전 10시부터 20일 자정까지 이동측정차량을 이용해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59종을 측정한 결과, 미미한 수준으로 조사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광주시와 영산경환경청이 대기오염 수치를 측정한 기준이 된 TWA(Time Weighted Average·시간가중평균노출기준)다.  TWA는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이라는 고시를 통해 대기오염 평가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한 기준이다.

 

TWA는 작업 환경상 1일 8시간, 주 5일 일하는 성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한 지표를 표시할 때 제시하는 기준이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고시 3조에 ‘대기오염 평가 또는 관리상 지표로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대기오염을 평가하거나 관리하는 지표로 TWA를 쓰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광주시와 영산강환경청은 이 기준을 근거로 ‘미미한 수준’이라고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 기준이라는 점에서 생고무·타이어 등 유독화학물질이 대거 불에 탄 대형 화재에 적용할 기준은 아니라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이같은 제한 규정이 있는 점을 알고도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적용할 기준이 없어 참고할 만한 비슷한 기준이라고 판단해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TWA 기준을 적용할 경우 고령자·영유아·기저질환자 등이 포함된 지역 실태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임의로 잘못된 기준을 적용해 시민들에게 안전하다는 메시지를 섣불리 던져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철갑 조선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은 “완전한 눈속임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하는데 일반적인 주거환경에서 쓸 수 없는 작업환경에서 쓰는 지표를 가지고 안전하다고 하면 되겠냐”고 했다. 그는 또 “해당 지표를 그렇게 발표해서는 안 된다”면서 “노약자나 유아, 기저질환자 등을 배제한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송창영 광주대 건축학부 교수(한국재난안전기술원 이사장)은 “보다 안전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세계보건기구의 대기질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VOCs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고용부의 작업환경 기준을 참고할 수밖에 없었다”며 “정확한 자료 분석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서 한번 더 VOCs 20여종에 대해 측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모든 측정 기준에 대한 검토를 거쳐서 해당 기준을 선택한 것”이라며 “다른 대기환경 측정 기준 중에서 가장 보수적인 기준이라고 판단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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