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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브라질 AI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에 한해 수입 허용…“검역 과정 철저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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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3 15:18:39 수정 : 2025-05-23 15: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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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브라질 내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김 대행은 “최근 농산물, 석유류 가격은 안정적인 흐름이나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브라질에서 AI가 발생해 수입이 중단됨에 따라 닭고기 관련 식품 가격 변동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국민 대표적 선호음식 중 하나인 닭고기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브라질 내 AI 미발생 지역에서 생산된 닭고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지역화)하기로 결정했다.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2~3개월 남은 것으로 파악되는 만큼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수입위험평가, 상대국과 협의, 행정절차 등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입 물량이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됐는지 여부와 브라질의 방역 위생관리 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검역 과정 전반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닭고기 주요 수입업체의 재고물량이 시장에 방출되도록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납품단가 인상도 자제하도록 유도해 식품 및 외식가격으로 가격 인상이 전가되지 않도록 닭고기 수입업체, 유통업체, 관련 협회 등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입 물량 공백 최소화를 위해 국내산 공급 확대 노력도 강화한다. 육용 종계 생산 기한 연장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현재는 64주령 이상 노계의 종란 생산을 금지하고 있는데 기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닭고기 계열사와 협업해 국내 병아리 추가 입식을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5월까지 닭고기 공급량은 계열사의 입식물량 조정으로 전년 동기 5.2% 감소한 2억7000만마리 수준이나 5월21일 닭고기 소비자가격(통닭)과 도매가격은 kg당 각각 5653원, 3877원으로 브라질산 가금류 수입금지조치(5.15일 선적분부터) 이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서 “지난해 닭고기 자급률이 88.3%이고, 수입업체 재고분(2~3개월) 등을 감안하면 브라질 AI 발생이 국내 닭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국내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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