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시민공동선언’ 발표
한일기본조약 체결 60주년을 맞아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가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고 조약을 재해석하자는 취지의 ‘시민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은 22일 서울 종로구 천도교 중앙대교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일기본조약 60년을 맞는 한일 시민공동선언 범국민 서명운동’을 제안했다. 회견에는 김영호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태진 서울대 명예교수, 이부영 동아자유언론수호투위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1965년 박정희정부 때 체결한 한일기본조약의 부속 협정인 ‘한일청구권협정’은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거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이번 공동선언은 한일 시민사회가 경술국치와 그 이전에 체결된 모든 조약과 협정이 불법이며 무효라는 점을 확인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김영호 전 장관은 “지식인과 시민들의 합의를 거쳐 정부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것이 앞으로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글·사진=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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