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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박수영 ‘지귀연, 룸살롱 AI합성물’ 진짜인 줄 알았나… 민주,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입력 : 2025-05-22 22:53:00 수정 : 2025-05-22 16: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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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상 딥페이크 이용 ‘부정선거 운동죄’ 해당”

더불어민주당은 22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부정선거 운동죄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이러한 내용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삭제했다"며 인용한 사진.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민주당은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는 모습의 AI(인공지능) 합성 사진을 박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은 “민주당은 최근 윤석열 내란사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지 판사에 대해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제기했고 그 근거로 지 판사가 해당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며 “그러자 박 의원은 지난 5월 20일 페이스북에 지 판사가 해당 주점에서 지인들과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고 말했다.

 

지원단은 “그러나 지 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삼겹살을 먹고 있는 사진은 인공지능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진이었다”라며 “실제로 원작자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진을 챗GPT로 생성한 과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또 “박 의원은 해당 게시글을 통해 ‘삼겹살 사진’이 원본이고,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은 원본 사진을 잘라낸 것'이라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거기에 더해 박 의원은 ‘골프 사진을 조작이라고 했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라고 비난조로 언급하며 이 후보를 공격했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 후보에게 불리하도록 이 후보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선거법 제250조제2항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 또한 선거법을 위반해 딥페이크를 이용한 부정선거운동죄를 저질렀다”라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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