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잇따라 훼손되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감시 활동을 강화한다.

충북선관위는 지난 16일부터 제천을 포함한 도내 28곳에서 선거 벽보와 현수막 훼손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체 단속과 시민 제보 등으로 확인한 것이다.
선거시설물을 훼손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도 이어졌다. 지난 13일 오전 5시40분쯤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도로변에 게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현수막을 날카로운 도구로 훼손한 70대 남성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현수막 글씨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순간적으로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일 오전 6시47분쯤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한 도로변 등지에서 같은 후보의 벽보 12장을 1시간 만에 훼손한 60대 남성 B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B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이스크림 막대기로 벽보를 찢거나 구멍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정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며 이유 없이 그랬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선관위는 충북도교육청 등에 선거시설물 훼손 사례를 안내하고 학생 등이 법을 모르고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예방활동과 함께 공공기관에도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경찰과 협력해 벽보 부착 장소 등에 대한 순회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 등 선전시설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시설물 훼손은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유를 침해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를 방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공정선거지원단을 중심으로 벽보 첩부장소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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