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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손흥민 아이 임신” 공갈 일당 수사 나선다…형사3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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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2 14:49:22 수정 : 2025-05-22 14: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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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축구선수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거액을 뜯어내려고 한 사건 수사에 나선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씨(왼쪽)와 40대 남성 용모씨가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 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용모씨를 형사3부(부장검사 최순호)에 배당했다.

 

손흥민과 연인 관계였던 양씨는 지난해 6월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3억원을 갈취한 의혹을 받는다. 양씨의 새로운 남자친구로 알려진 용씨는 지난 3월 손 선수 측에 추가로 7000만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손 선수 측은 이들을 공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들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후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전 양씨와 용씨를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겼다.

 

형사 3부는 지난달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원을 뜯어낸 30대 여성과 20대 여성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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