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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싸가지 없다” 식당 리뷰에 댓글… 유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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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5-22 10:18:54 수정 : 2025-05-22 10:23:34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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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사장님 싸가지 없다”며 제주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에 댓글을 단 30대 주부는 유죄일까, 무죄일까.

 

울산지법 형사2단독 사공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전경. 이보람 기자

A씨는 지난해 3월 제주의 한 식당의 블로그 리뷰 3개에 댓글을 썼다. “여기 사장님 싸가지 없어요. 노부부가 화장실 좀 쓴다 부탁했는데 거절했는지 가시고, 밖에다 소금 뿌리더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식당 업주는 노부부가 화장실 쓰는 것을 거절한 적이 없고, 소금도 뿌리지 않았다며 A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재판부의는 판단은 달랐다. A씨의 글이 거짓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식당 종업원의 진술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해당 식당 종업원은 “음식점 있는 건물의 4개 업주끼지 유채꽃 관광객 많은 1∼5월엔 식당 등을 이용한 손님들에게 화장실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노부부 화장실 사용 부탁을 거절했을 수 있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했다. A씨가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제주도에 유채꽃을 보러 간 날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도 근거로 삼았다. A씨는 메시지에서 “노부부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써도 되냐 물어봤나봐. 근데 안 된다고 내쫓더니 대놓고 소금뿌리더라”고 했다.

 

사 부장판사는 “A씨가 쓴 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싸가지 없다’, ‘얼마안가 망할 것’이라는 표현은 A씨의 주관적인 의견을 표현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블로그 리뷰 게시글은 소비자들이 해당 음식점의 맛과 서비스 등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에 다는 댓글도 서비스 개선을 통한 소비자 권익 향상을 희망하는 다수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리뷰를 통한 소통이 증가하면서 비방 리뷰와 이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비방 리뷰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엇갈린다. 산모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뒤 유명 산모카페에 ‘250만원이 정당한 청구인가 물었더니 소리지르고 난리도 아니다’고 올린 글에 대해선 1심과 2심은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업체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사람은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의 최근 단골 심의 주제도 ‘업체 리뷰’다. 치킨집 같은 배달 위주 식당과 호텔 등 숙박업소, 동네 병원, 점집까지 불만족한 고객들의 리뷰 때문에 갈등이 빚어진 경우가 많다. 방심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이 드러나는 악의적 후기에 대해선 삭제 및 접속 차단 결정을 하고 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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