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여성 아이돌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배포한 10대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여성 아이돌 등 딥페이크 음란 영상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대화방 내에서 배포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24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대화방을 개설‧운영한 10대 A군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A군은 텔레그램 내에서 여러 대화방을 개설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유명 여성 연예인 등의 얼굴에 나체 사진을 합성한 허위 음란 영상물 등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머지 23명은 A군과 함께 대화방에 4000여개의 딥페이크 사진이나 영상물을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군 외에 23명 중 15명이 10대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A군은 특정 앱(App)을 이용해 딥페이크 영상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 반, 호기심 반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 기술의 발달로 누구나 손쉽게 사진·영상의 합성·변작이 가능해 이를 악용한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제작·배포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경우 호기심과 재미를 이유로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교육과 예방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승규 사이버수사대장은 “텔레그램과 수사 공조 관계를 구축하면서 관련 범죄에 대해 발본색원할 수 있게 됐다”면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을 위해 교육당국과 시민사회단체와 계속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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