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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 구형

입력 : 2025-05-21 19:06:02 수정 : 2025-05-21 19: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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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시작 6년 만에…김 회장 "명의 위장 아닌 새 사업 모델"

검찰이 대리점 명의를 위장해 수십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에 대한 구형이 이뤄진 것은 2019년 항소심 재판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탈세 혐의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연합뉴스

검찰은 21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700억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 5명에게는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 위탁판매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고, (대리점이) 과연 얼마나 독립성이 있었는지 검토해 달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래 구형했던 대로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해 현금 매출을 누락하거나 거래 내용을 축소 신고하는 이른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 80억원가량을 탈루한 혐의 등으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김 회장은 이를 '본사 투자 가맹점 모델'이라는 새로운 사업 모델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년 2월 열린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백개의 대리점을 통해 실제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다수의 사람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명의 위장 수법으로 종합소득세를 포탈했다"며 "사실상 1인 회사인 타이어뱅크 회장으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다수의 직원 등과 함께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채권을 회수한다는 명목으로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며 징역 4년에 벌금 100억원을 선고했다.

임직원들은 징역 2년 6개월∼3년에 집행유예 4∼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탈세 혐의 재판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연합뉴스


항소심 재판은 김 회장 측이 이 사건과 관련해 조세 채권의 범위를 판단할 수 있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결심공판까지 6년이나 걸리게 됐다.

대법원 선고가 나올 때까지 형사 재판이 멈췄고, 재판은 지난해 8월에서야 본격적으로 재개됐다.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탈세액이 55억원으로 줄어든 데 이어 김 회장 측이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2심에서는 탈세액이 39억원으로 줄어 공소장이 변경됐다.

다만 행정소송에서는 타이어뱅크의 각 판매점과 대리점이 원고 회사와 사주인 김 회장 사이의 근로관계 위장 업체로 인정됐다.

김 회장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을 통해 다시 한번 명의 위장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모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사업 초기 회사가 별다른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에 1인 주주인 피고인이 본사를 대신해 대리점을 개설하고, 점주들은 대리점을 통해 타이어를 공급·판매한 다음 회사는 타이어 공급 마진을 가져가고 점장은 나머지 판매 소득을 가져가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이 사건 핵심은 대리점 사업 소득이 피고인에게 어떻게 귀속됐는지인데, 검찰과 국세청은 소득 흐름에 관한 기본적인 파이프라인의 존재조차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점주의 기본급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경우에는 포탈세액이 거의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 회장도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프레미아를 인수해 회장직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새로운 사업 모델이 아니었다면 타이어뱅크는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일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타이어뱅크 사업 모델 전체를 보고 판단해 주시길 바라며, 관세 전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을 경영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선고는 오는 7월 23일 열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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