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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억 담배소송' 12년째… 22일 항소심 최종변론

입력 : 2025-05-21 19:04:16 수정 : 2025-05-21 2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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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담배회사 12년 싸움
공공기관이 원고인 첫 담배訴
‘공단 패소 1심’ 뒤집힐지 주목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담배 회사들이 12년째 벌이고 있는 530억원대 ‘담배 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이 22일 열린다. 2심 재판부가 담배 회사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주목된다.

21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공단이 담배 회사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최종변론이 22일 오후 4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다. 호흡기내과 전문의 출신인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이 출석해 직접 증언할 계획이다. 양측은 흡연과 폐암 발병 간의 인과관계를 놓고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듣고 선고 기일을 지정한다.

 

21일 서울 시내의 한 편의점 담배판매대 모습. 연합뉴스

이번 재판은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다.

건보공단은 담배를 제조·수입·판매한 회사에 흡연 폐해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건보 재정 누수를 막는다는 취지로 2014년 4월 소송을 제기했다. 총 손해배상액은 533억원이다. 이는 30년 이상, 20갑년(하루 한 갑씩 20년) 이상 흡연한 후 폐암과 후두암을 진단받은 환자 3465명에 대해 공단이 2003∼2012년 지급한 진료비를 합친 금액이다.

2020년 1심 선고에선 공단이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 건보공단이 급여를 지출하는 건 보험관계에 따른 것에 불과해 직접 피해자로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했다.

건보공단의 항소로 진행되는 2심의 주요 쟁점도 흡연과 폐암 등의 발병 인과관계와 공단의 직접 청구권 및 손해액이 꼽힌다.

공단은 그간 흡연과 질병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온 만큼 1심 판단이 뒤집히기를 기대하고 있다.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은 건강검진 수검자 13만6965명을 추적 관찰해 30년·20갑년 이상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소세포폐암 발병 위험이 54.49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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