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SK텔레콤(SKT)의 유심 해킹 사태 늑장 대처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유영상 SKT 대표이사와 보안 책임자를 업무상 배임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법무법인 대륜 측 손계준·천정민 변호사를 소환해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손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경찰서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KT 해킹 유출사건은 우리나라 통신 역사상 최악의 보안 사고”라며 “기간통신사업자로서 사회적 책임과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 데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히 밝혀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고발인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SKT는 업계 1위 업체로서 고객의 유심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보보호 투자비를 크게 감액했다”며 “2024년 기준 다른 두 개 통신사업자의 1인당 정보보호 투자비 평균은 5751원이지만, SKT는 3531원을 투자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당 2220원이 적고 이는 배임액으로 특정된다. 가입자 수 약 2400만명을 곱하면 SKT는 배임으로 54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보통신망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피해 신고가 발생하면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통부 장관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며 “하지만 SKT는 지난 4월18일 해킹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0일에 인식했다고 허위 신고를 했다”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고발을 취하할 생각은 없고, 끝까지 책임을 묻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대륜은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병행 추진 중이며, 지금까지 약 220명이 원고로 참여해 1인당 10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태원 SK 회장이 고발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 천 변호사는 “(SKT) 법인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대표이사는 최태원 회장이 아니라 형사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며 “SKT는 형법상 법인이므로 그 자체로는 범죄능력이 없고 그 대표이사가 대표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에 대한 추후 고발 계획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대문경찰서는 오는 23일에도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최태원 SK 회장과 유영상 대표를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이와 별도로 이번 해킹 사태의 배후를 쫓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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