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시내 보양식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에 나선다. 사전에 단속 계획을 알려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적인 위생관리와 예방 중심의 식품 안전 문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26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주간 부산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여름철 보양식품 취급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및 부정 유통 행위’ 특별 단속을 벌인다.

이번 특별 단속은 최근 기온 상승과 함께 보양식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삼계탕, 추어탕, 염소탕, 장어구이, 엑기스류 등 보양식품을 취급하는 음식점 및 제조·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단속 대상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소비자를 현혹하는 식품의 거짓표시 또는 광고행위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다.
특히 원산지 거짓 표시 우려가 큰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생산과 수입 동향, 과거 위반 사례 등을 분석해 단속 대상을 선정할 방침이다. 또 식품위생법 등 위반 전력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온라인 후기를 참고해 단속 업소를 추출하고, 유통·판매업체의 식재료 공급 경로도 면밀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부산시 특사경은 식재료에 대한 정밀 판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립농수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해 시료 수거와 검사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 주요 처벌 규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식품의 거짓 표시 및 광고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 보존 기준 및 규격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이 무겁다.
박형준 시장은 “시민들이 여름철 보양식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특별 단속을 철저히 추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제보가 안전한 식문화 조성에 큰 도움이 되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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