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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범법자 될라”… 외식산업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유예해야”

입력 : 2025-05-20 17:14:40 수정 : 2025-05-20 17: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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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식산업협회 로고. 한국외식산업협회 제공

 

한국외식산업협회는 20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장애인용 무인정보단말기)’ 의무 설치의 무기한 유예를 촉구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권 보장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적지 않은 설치비용 부담과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협회는 지목한다.

 

앞서 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법은 3년째 적용 대상을 늘린 끝에 내년 1월28일부터는 전면 의무화된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매장 바닥 면적 50㎡ 이상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해당 매장에서 불편을 겪은 방문객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이용하고 있던 사업자들도 기기를 교체해야 한다.

 

문제는 소상공인 대다수가 이러한 의무화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24년 소상공인 키오스크 활용현황 및 정책발굴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소상공인의 약 86%는 의무화를 모른다고 답했다.

 

외식 업계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설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부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키오스크 1대당 많게는 700만원이 들고, 인증받은 장애인용 키오스크 생산업체는 국내에서 4곳에 불과해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국외식산업협회 관계자는 “장애인이 편리하게 외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적극 협조할 것”이라면서도 “바닥 면적 약 100㎡ 이상을 기준으로 우선 도입하고 계도 기간을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현장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들이 졸지에 ‘범법자’로 내몰리는 사태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외식 자영업자 등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때까지 무기한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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