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치른 경남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당내 경선 과정에서 공직을 대가로 다른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시장직을 잃은 홍남표 전 창원시장이 이번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20일 오전 9시쯤부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홍 전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홍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3년 7월 홍 전 시장이 후보 시절 선거 캠프에서 자금 관리를 맡았던 핵심 관계자들이 당시 창원시장 선거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당시 선거 캠프에서 부위원장을 맡으며 홍 시장 당선을 도왔던 조명래 창원시 제2부시장도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마련한 불법 정치자금 규모는 최소 5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홍 전 시장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 창원시장 선거비용 제한액은 4억5000만원가량이다.
법에서 정한 제한액을 초과한 선거비용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적용된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검찰은 2023년 8월 홍 전 시장의 집무실 등 창원시청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최근에는 홍 전 시장 쪽에 정치자금을 건넨 인물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다음주쯤 조 부시장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홍 전 시장과 조 부시장은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형익 창원시의원이 논평을 내고 조 부시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진 시의원은 “검찰은 지금껏 소환을 미루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런 태도는 공정과 정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라며 “시민은 검찰의 결단을 지켜보고 있다. 검찰은 더 이상 눈치 보지 말고, 조 부시장을 즉시 소환 수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시장이 범죄로 직을 잃었는데, 그 측근이 자리 보전을 꾀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더 이상 창원시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키지 말고, 창원시를 떠나라”고 성토했다.
홍 전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지난 4월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고 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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