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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오요안나 괴롭힘 인정… 근로자 해당 안 돼 처벌은 불가”

입력 : 2025-05-19 21:00:00 수정 : 2025-05-19 20: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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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특별근로감독 결과

“업무 인정 힘든 행위 반복 맞지만
기상캐스터, 근로법상 근로자 제외”
유족·시민단체 “결과 참담” 반발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9월 숨진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조사해 ‘괴롭힘이 있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내놨다. 유족과 시민사회단체는 당국이 고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데 대해 반발했다.

 

고용부는 2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진행한 MBC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특별근로감독에는 고인에 대한 괴롭힘 행위 유무에 더해 조직문화 전반과 인력 운영 상태 등도 포함됐다. 

 

MBC 기상캐스터 고 오요안나 씨. 사진=오요안나 인스타그램 캡처

고용부는 기상캐스터의 업무처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제7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MBC와 계약된 업무 외 다른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행정 등 업무를 하지 않은 점, 주된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 및 감독 없이 재량권을 가지고 임한 점,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을 적용받지 않고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없는 점 등이 이유다. 

 

고용부는 통상 괴롭힘 대상이 근로자가 아니면 괴롭힘 여부도 판단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특별감독은 조직 전반을 살펴 괴롭힘 유무도 포함했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고인이 2021년 입사한 뒤 사회 통념에 비춰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조사됐다. 일례로 고인이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게 되자 선배 기상캐스터가 “네가 유퀴즈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할 수 있어?”라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비난한 점 등이 확인된 것이다. 이 외에도 고인이 지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유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불합리한 조직문화가 만연한 점도 드러났다. MBC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주간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252명 중 45.6%(115명)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피해를 본 사실이 있거나 주변 동료가 피해를 본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는 고인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되진 않지만, 이처럼 조직 전반의 불합리한 조직문화는 개선해야 한다고 보고 개선 계획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다. 이후에도 이행 상황을 확인하는 등 개선 지도할 방침이다. 

 

고인의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의 발표를 규탄했다.

 

고인의 어머니 장연미씨는 “요안나의 억울함을 풀고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 버티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참담하다”고 오열했다. 노무법인 돌꽃의 김유경 노무사는 이 사례가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노무사는 “괴롭힘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하는데 근로자가 아니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그 자체로 한계”라며 “고인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근거들은 너무나 기계적이고 형식적인 요건”이라고 비판했다. 


이지민·이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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