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를 폭행해 뇌진탕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새벽 부산 금정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 택시 기사 50대 남성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술에 취했던 A씨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B씨에게 “왜 이렇게 돌아가느냐”라고 시비를 걸었고, 목적지를 경찰서로 바꿨다. B씨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변경하려고 잠시 정차하자, 택시에서 내린 A씨는 조수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의 오른쪽 어깨를 주먹으로 4차례 때렸다.
이에 B씨가 택시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하자, A씨는 주먹으로 B씨의 머리와 어깨 부위를 각각 5차례씩 모두 10차례 폭행했다. A씨한테 폭행 당한 B씨는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과 함께 2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택시 기사 B씨가 A씨와 합의 한 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운전자 폭행은 단순 폭행과는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된다. 재판부는 B씨가 폭행당할 당시 택시가 잠시 정차했지만, A씨가 운전석에 앉아 있던 B씨를 폭행했기 때문에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택시 기사를 때려 상해를 가했다”며 “운전자 폭행은 자칫 교통사고를 유발해 운전자는 물론 시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범죄란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원고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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