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23개 콘텐츠 공급사(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는 출판권 설정 등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저작권법·약관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탄생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언제, 누구와 체결할지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해외 사업권 등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비운의 쿠르드족](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1613.jpg
)
![[기자가 만난 세상] ‘각본 없는 드라마’ 패럴림픽](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0977.jpg
)
![[세계와우리] 이란 공습이 보여준 동맹의 미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21602.jpg
)
![[김양진의 선견지명] 방배동과 사당동](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128/20260305517323.jpg
)





![[포토] 박진영-김민주 '선남선녀 커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05/300/20260305514630.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