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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2차 저작물 ‘맘대로’… 콘텐츠 공급사 불공정약관 시정

입력 : 2025-05-19 06:00:00 수정 : 2025-05-18 21:5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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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웹툰·웹소설 23개 콘텐츠 공급사(CP)의 저작물 계약서 약관 전체를 심사한 결과 총 141개 약관에서 1112개 불공정 조항을 찾아 바로잡도록 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씨아이·밀리의서재 등 17개 CP는 출판권 설정 등 원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업자에게 해당 저작물에 대한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설정했다. 저작권법·약관법에 따르면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탄생하는 2차적저작물 작성의 경우 원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또 원저작자는 2차적저작물 작성권 계약을 언제, 누구와 체결할지 등을 주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들 업체는 공정위의 지적을 받은 뒤 해외 사업권 등 2차적저작물 작성권까지 포괄적으로 부여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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